| ( 별지1호서식 〕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업체명
 (대표자명)
 
 ②주소
 
 ③전화번호
 
 ④ 신청내용
 품명
 (HS)
 규격 (kg/미)
 단가 @$/kg
 수량(kg)
 금액(U$)
 수입국
 도착일자
 
 관세법 제28조의 6 제1항 제15호 규정에 의하여 상기품목의 관세감면 추천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자 ...
 신청인 (인)
 
 구비서류 :1.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2. 합작사업 또는 공동사업 어획(전재)보고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관세법 제28조의 6 제1항 제15호 및 동시행규칙 제20조 제13항 규정에 의하여 상기품목의 관세감면을 추천함.
 추천번호
 추천일자 199 ...
 추천권자 해양수산부장관 (인)
 
 연락처
 담당부서
 국제협력관실 원양어업담당관실
 전화번호
 T. 02-554-2052
 F. 02-554-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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