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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공인기관인정신청서신규,추가,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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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5호 서식] (앞면) 공인검사기관 인정신청서 (□ 신규, □ 추가, □ 갱신 )
 처리기간 : 90일
 ①기관명
 
 ②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대표자
 
 ④ 법인등록번호
 
 ⑤ 법인주소
 우
 전화번호
 
 FAX번호
 
 ⑥ 사업장
 소재지
 우
 전화번호
 
 FAX번호
 
 전자우편
 
 ⑦ 신청분야
 별첨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와 국제공인시험기관및검사기관인정제도운영
 요령 제18조에 따라 공인검사기관으로 인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술표준원장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인정신청분야 및 범위 2. 대표자 서약서 3. 일반현황
 4. 인력현황 5. 검사설비 보유현황 6. 항목별 검사방법 및 절차서 목록
 7. 내부감사 및 경영검토 실적 8. 품질매뉴얼 및 절차서
 
 1) 대표자는 법률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실질적인 대표자(사장, 대표이사)이어야 한다.
 2) 사업장 소재지는 주된 검사소(검사실)의 소재지를 기록한다
 3) 기관명, 대표자, 법인주소, 사업장 소재지는 한글 및 영문을 병기한다.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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