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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기신규(재)검사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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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용기신규 (재) 검사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상호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사무소소재지
 (전화: )
 ⑤수입검토서발급번호
 
 ⑥정밀검사합격번호
 
 ⑦종류및내용적
 
 ⑧롯드(제품)번호수량
 □이음매없는용기
 공란
 ℓ
 
 □LPG용기
 □ 자동차용
 □ 용기내장형난방기용
 □ LPG용
 □ 사이폰용기
 □ 기타 용기
 ㎏㎏㎏㎏㎏
 
 □아세틸렌용기
 공란
 ㎏
 
 □암모니아용기
 공란
 ㎏
 
 □프레온용기
 공란
 ㎏
 
 □염소용기
 공란
 ㎏
 
 □초저온용기
 공란
 ㎏
 
 □납붙임및접합용기
 □ 연소기용
 □ 기타
 ㎤㎤
 
 □그밖의용기
 
 ㎏
 
 □용기용밸브
 □ LPG용
 □ 아세틸렌용
 □ 기타
 
 ⑨검사희망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 신규(재)검사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가스안전공사귀하
 (검사기관)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29292-01311민 210mm×297mm
 ’99. 6.15.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검사기관)
 
 신청
 
 접수
 
 현지검사
 
 각인또는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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