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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재산임대료감면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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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11호서식]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신청서
 처리기간
 21일
 외국투자가
 ①상호 또는 명칭(영문)
 
 ②국적
 
 외국인투자기업
 ③상호 또는 명칭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신고된 사업
 
 ⑥생산제품명
 
 ⑦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원(USD 상당),%
 ⑧주소
 (전화번호: )
 감면
 대상
 국유
 재산
 ⑨소재지
 
 ⑩자유무역
 지역명
 
 ⑪국유재산분류
 
 ⑫면적(㎡)
 
 ⑬사용또는
 임대기간
 
 ⑭사용료 또는 임대료와 그 지불방법
 
 ⑮관련근거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31조제2항 및 제3항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제31조제2항제3항, 동법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전화: )
 
 산업자원부장관(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 귀하
 
 < 구비서류 >
 1.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 감면
 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토지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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