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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관개설휴업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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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6호 서식] 의료기관 개설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 아래의 신고안내를 읽고 작성하며, □는∨ 표를 합니다.
 ①개설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②의료기관
 명칭
 
 의료기관종별
 
 소재지
 
 ③휴업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④ 폐업재개업일자
 년월일
 의료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없음
 
 ※ 의료기관등 휴업 신고안내
 제출하는곳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소의약과 또는 보건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유의사항
 ○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휴업폐업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30조, 제33조)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을 개설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법 제68조)
 ○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휴업폐업한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법 제30조, 제33조)
 ○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경우는 3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69조)
 ○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법제71조)
 
 31312-01711민 210㎜×297㎜
 94.6.17.승인 (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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