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장(납골당) 설치(변경)신고서 ※ □에 V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30일
 화장장납골당
 ①명칭
 □화장장
 □종중문중납골당 □종교단체납골당 □ 법인납골당
 ②소재지
 
 ③지번
 
 ④지목
 
 ⑤면적
 
 ⑥납골안치구수
 
 ⑦설치연월일
 
 ⑧화장로수
 
 ⑨설치변경
 설치변경사유
 □시설 □설치관리인(대표자) □소재지
 □추가 납골
 설치변경의 구체적 내용
 
 ⑩설치
 자
 성명/종중문중, 종교단체,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
 -
 
 주소/법인 등 주소
 /
 자택/법인 등 전화
 /
 ⑪관리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⑫신
 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골당(화장장)의 설치(변경)를 신고합니다.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1. 사설화장장
 가.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나. 화장장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다.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라. 화장장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시설물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마. 설치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2. 사설납골당
 가. 가족, 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납골당
 (1)종중문종의 경우 납골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종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등록증
 (2)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3)사용할 납골당 건물 및 토지가 친족 또는 종중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건물 및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설치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나. 법인납골당
 (1)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3)사용할 납골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건물 및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납골당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납골당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시설물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설치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공부확인
 구분
 연월일
 결과
 확인자(서명 또는 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도시계획관계확인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
 호적등본(가족납골당에 한합니다)
 토지(임야)대장등본 및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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