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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보호전문기관기관의장,소재지변경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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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보호전문기관 □ 기관의장
 □ 소재지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법인명
 
 성명(대표자)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
 시설(법인)명칭
 
 기관의장성명
 
 변경연월일
 
 변경사항
 기관의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현재
 
 변경후
 
 사유
 
 재산활용계획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 기관의장
 □ 소재지
 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시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기관의 장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기관의 장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및 변경된 시설장의 이력서 각 1부
 2. 소재지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3. 아동보호전문기관지정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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