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증
 대조필
 
 정신보건전문요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사진
 (3cm×4cm)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자격
 종별
 
 등급
 
 번호
 
 취득연월일
 
 신청사유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격증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분실사유서(자격증을 잃어버린 때)
 수수료
 수입인지
 2천원
 2. 자격증(자격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때)
 3. 사진 2매(최근 6월이내에 모자를 쓰지 아니하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 명함판)
 ※ 신청인의 주소는 우송받을 수 있는 현 주거지를 기재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