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부동산양도신고서 |  
        |  |  
        |  |  
        |  |  
        | 〔별지 제88호 서식〕(98.3.21. 개정) (앞쪽) 
 (뒤쪽)
 
 발행번호
 부동산양도(□신고 □확인) 서
 처리기한
 제호
 즉시
 등기의무자(매도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등기권리자(매수인)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
 부동산양도내용
 ⑦부동산 소재
 ⑧종류
 ⑨면적( ㎡)
 ⑩계약일자
 ⑪잔금일자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내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월일
 신고인 또는 수입 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⑫첨부서류
 
 위와 같이 부동산 양도내용을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월일
 세무서장 <인>
 1. 이 확인서는 소유권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여야 합니다.
 확인서 사용 전에 부동산양도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신고내용에 따라 재발급하여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는 그 신고기간(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의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양도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