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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양의무자확인공고증명신청및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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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1호 서식] (앞면)
 부양의무자확인공고증명신청 및 증명서
 처리기간
 즉시
 아
 
 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
 본적
 
 주소
 
 공고사항
 공고번호
 제호
 공고년월일
 ...
 공고기관
 
 공고결과
 유
 부양의무자출현 (의견)
 무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4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고 사실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주소
 아동과의 관계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 귀하
 위와 같은 공고사실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구청장
 구비서류 :없음
 ☞ 공고사항은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뜻합니다.
 수수료
 없음
 
 31314-01111일 210mm×297mm
 95.12.19개정 (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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