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예비심사청구서(폐지후재상장,_별지제1호서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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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예비심사청구서(폐지후재상장,_별지제1호서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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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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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예비심사청구서(폐지후재상장,_별지제1호서식(3))
<별지 제1호 서식(2)>

주권상장예비심사청구서의 작성 요령

Ⅰ.목적

이 요령은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9조(주권의 상장예비심사청구)의 규정에 따라 제2조제제3항의 상장폐지후 재상장 예정인 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이 거래소에 제출하는 주권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작성방법, 기재내용 및 기재범위등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용어의 정의

이 “요령” 및 주권상장예비심사청구서 서식상 “기재상의 주의”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서”라 함은 주권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말한다.

2. “사업부문”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소분류에 의하며 개별적으로 수익비용을 집계할 수 있고 그 수익성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경영자가 기업의 제 활동간의 상호관계, 이익창출단위, 제품 및 제조공정의 특징, 시장 및 판매방법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경영의 다각화 실태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구분방법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3. “사업소”라 함은 본사, 공장, 지점지사영업소 등 회사의 생산활동 또는 영업활동 등 목적사업 수행의 근거가 되는 장소 또는 시설의 단위를 말한다.

4. “제품등”이라 함은 회사의 영업활동 수행결과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상품, 제품, 용역, 기타 목적사업의 대상 등을 말한다.

5. “품목”이라 함은 제품 또는 원재료 등에 대하여 그 종류 또는 기능 등 특성이 유사한 것끼리 통합한 것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타의 방법에 따른다.

6. “기업집단”, “대규모기업집단”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 대규모기업집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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