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65호 서식] 제호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
 소유자
 성명 (명칭)
 
 주민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이륜자동차번호
 
 배기량또는
 정격출력
 
 변경
 사항
 변경전
 
 변경후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도장)
 ※ 구비서류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부
 3. 이륜자동차번호판(이륜자동차번호판에 표시된 관할관청이 다르게 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신고안내
 제출하는곳
 동사무소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다음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신고기간안에 변경신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사용본거지 또는 소유자상명(명칭)변경시:15일이내
 매매:15일이내, 증여:20일이내, 상속:3월이내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2호)
 
 33331-06011민 210mm×297mm
 96.10.4.승인 (일반용지6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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