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고사항변경신고서 ※ 아래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업소
 명칭
 
 신고번호
 
 소재지
 (전화 :)
 영업종류
 
 변경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영업자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소재지
 
 주요 영업시설의 변경
 (변경 전※후의 개요 또는 평면도를 별도로 제출)
 변경사유
 
 공중위생법 제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비
 서류
 1. 영업신고증
 2. 변경내역을 증명하는 서류(구체적으로 표시)
 대장 및 공부확인
 일자
 결과
 서명
 건축물대장등본
 도시계획확인원
 
 ※ 변경신고 안내
 제출하는곳
 시장군수구청장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사회과
 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처리기간
 2일
 유의사항
 ○ 변경신고의 대상
 1. 영업소의 소재지
 2.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가. 숙박업 : 객실수
 나. 목욕장업 : 욕실발한실탈의실휴식실 또는 안마실의 면적(안마실의 면적은 사우나탕업에 한함0
 다. 이미용업 : 바닥면적
 라. 기타 유기장업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업 : 바닥면적 또는 유기기구수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불이익처분
 -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영업정지영업장폐쇄명령등)
 - 공중위생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자: 1백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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