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호 서식) (앞쪽)
 전통사찰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①전통사찰명(한문)
 
 ②소재지
 
 ③소속종파
 
 ④창건일
 
 신청인(주지)
 ⑤성명(한문)
 ⑥법명(한문)
 ⑦ 주민등록번호
 
 ⑧주소
 (전화: )
 재산현황
 건조물
 ⑨명칭
 ⑩건축일
 ⑪구조
 ⑫지적(㎡)
 ⑬등기부상소유자
 
 동산
 ⑭ 종류 및 수량
 ⑮보관장소
 
 부동산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등기부상소유자
 
 소장문화재현황
 문화재명
 구분
 종별
 수량
 지정기관 및 지정번호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문화관광부장관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지정신청사유서 1부
 2. 재산목록 1부
 3. 제4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소속대표단체 대표자의 추천서 1부(소속대표단체가 있는 경우)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 생략)
 1. 등기부등본(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2006.6.15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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