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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공원구역내행위허가신청서(전통사찰경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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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호 서식) (앞면)
 자연공원구역내 행위허가신청서(전통사찰경내지)
 처리기간
 10일(공원위원회심의대상 : 6개월)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자연공원의 명칭
 
 ⑤행위목적
 
 ⑥행위의종류
 
 ⑦행위장소 및 면적
 
 ⑧행위방법
 
 ⑨행위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일간
 ⑩점용(사용)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일간
 ⑪원상복구방법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관련)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 구비서류
 1.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 1부(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사항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2. 위치도지적임야도 및 평면도 1부
 3. 토지사용승낙서(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9호 및이영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006.6.15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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