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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지정,변경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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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80000-0027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지정(변경)(4) 
 [별지 제50호서식] <개정 00. 8.10, 03 1.16>
 (앞쪽)
 □지정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청서
 □변경
 
 처리기간
 업종(2종 이하) : 10일
 업종(3종 이상) : 14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상호(명칭)
 
 업종
 
 주사업장소재지
 (전화 :)
 자본금
 원
 영업개시연월일
 
 변경사유
 
 농어촌정비법 제70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지정의 경우
 가. 농어촌관광휴양지운영계획서 1부
 나.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1부
 다. 농어촌관광휴양지시설내역 1부
 라. 교육필증(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이 포함된 경우로서 식품위생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2. 변경의 경우 : 제1호의 서류중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지정의 경우
 가.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 각 1부
 시설유형안내 및 관계법령 : 뒤쪽참조
 수수료(수입증지)
 1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 가산)
 27272-24411
 95.6.14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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