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회사에관한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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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회사에관한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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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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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회사에관한 법률시행령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이 영에서 어음관리계좌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통합하여 어음 및 재무증서 등에 대하여 운용하고 그 결과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종합금융회사가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제3조 (영업의 인가)
①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금융회사의 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금융지원 및 금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금융회사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업무방법서
3. 설립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와 예상수지계산서
4. 본점지점 등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5. 회사의 등기부등본
6.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7. 임원의 이력서
8.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③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방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업무의 종류와 방법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상대방의 신용상태 및 자산의 건전성의 확인방법
3. 재산의 이용방법과 그 이용한도

제4조 기타 업무에관 중요사항 3조의2 (단기금융업무의 겸영)
①법 제3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②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법 3조의2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인가에 대하여 이를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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