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금융회사의기업어음발행적격업체에대한신용등급결정기준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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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금융회사의기업어음발행적격업체에대한신용등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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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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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금융회사의기업어음발행적격업체에대한신용등급결정기준시행세칙
단기금융회사의 기업어음발행 적격업체에 대한신용등급결정기준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단기금융회사의 기업어음발행 적격업체에 대한 신용등급 결정 기준」 (이하 기준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단기금융회사가 선정한 기업어음발행 적격업체의 신용등급 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단기금융회사가 선정한 기업어음발행 적격업체의 신용등급 산정은 재정경제원장관이나 전국투자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적격업체라 함은 지침 제8조의 적격업체를 말한다.
② 지정평가기관이라 함은 지침 제8조 1항에 규정하는 신용평가기관을 말한다.
③ 자체신용등급이라 함은 지침 제9조의 신용등급을 말한다.
④ 신용평가등급이라 함은 지정평가기관이 평가한 어음의 신용평가서에 표시된 등급을 말한다.
⑤ 금융기관이라 함은 콜거래중개업무운용지침 제5조의 콜참가기관을 말한다.

제4조 (신용평가등급조정위원회)
① 협회는 적격업체에 대한 신용평가의 공정성 유지를 위하여 상근부회장과 8명 이내의 단기금융회사 심사담당임원으로 구성되는 신용평가등급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협회 상근부회장이 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협회 기획업무부장이 간사가 된다.
④ 위원회에 신용평가등급조정실 부위원회를 둘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 위원 소속회사의 심사담당 부서장이 위원이 된다.

제5조 (자체신용등급의 결정 )
① 자체신용등급 A급, B급, C급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자체신용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지정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기업에 대하여는 신용평가등급을 감안하여 결정하여 기타의 기업에 대하여는 자율적으로 구분한다.
③ 자체신용등급은 다음 각호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1. A급 : 원리금의 적기상환능력과 안정성이 매우 우수한 업체
2. B급 : 원리금의 적기상환능력은 양호하나 장래 급격한 환경 변화시 그 안정성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업체
3. C급 : 원리금의 적기상환능력은 무난하나 장래 환경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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