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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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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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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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규정
이사회 규정

제1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조 (이사회의 소집)
① 정기이사회는 매월 일정일에, 임시이사회는 이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회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統理한다. 그러나 이사회 회장은 이를 다른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일 1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는 각 이사 및 감사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결의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이를 선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후에 이사회의 追認을 얻어야 한다.
1.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제출할 의안
2. 주식 및 자본금 변경에 관한 사항
3. 경영의 기본방침 및 계획에 관한 사항
4.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99.1.7 개정)
5. 경비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7. 중요한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8. 부동산 및 비상장주식의 장부가격 변경에 관한 사항
9. 상장주식(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적인 주권 포함)의 경우 동일 법인의 납입자본금의 5%이상의 주식매입 및 투자유가증권의 매입처분에 관한 사항(99.1.7 개정)
10. 이자의 감면처리에 관한 사항
11. 불량채권의 상각에 관한 사항
12. 적격업체의 선정, 운용한도부여 및 신용공여에 관한 사항(99.1.7신설)
가. 총한도 10억원을 초과하는 적격업체의 선정 및 한도증액
나. 건별 금액 10억원을 초과하는 3개월 이상의 리스
다. 건별 금액 10억원을 초과하는 3개월 이상의 중장기원화대출 지급보증
라. 건별 금액 미화 백만불을 초과하는 3개월 이상의 중장기외화대출지급보증(원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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