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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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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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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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
서울 송파구 방이동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1997. 11. 28.부터 1997. 12. 27. 까지의 의사 면허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의사면허(면허번호 제○○호)를 받고, 1993. 11. 27. 경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1에서 광아의원을 개설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나. 원고는 1996. 11. 19. 서울 강남구 포이동 12 소재 현우도자기 회사에 전화로 건강검진을 무료로 해준다고 하여 위 회사측에서 이에 응하자, 같은달 23. 위 회사에 현지출장을 하여 위 회사 직원인 소외 △△△외 4명의 채혈을 하면서, 간염과 혈압검사는 무료이나 그 외에 혈액종합검사는 검진료가 6만원이라고 하고는 그 검진료는 나중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받기로 하고 검사를 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1997. 6. 8.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습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알선 유인한 의료법 제25조 제3항 위반사실로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1997. 11. 7. 원고에 대하여 1997. 11. 28.부터 1998. 1. 27. 까지 2개월간 위 의사면허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원고가 같은 해 11. 16. 불복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1998. 2. 22.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 처분내용이 1997. 11. 28.부터 1997. 12. 27. 까지 1개월간으로 경정되었습니다.
2. 처분의 위법
위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합니다.
첫째. 원고가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및 홍보 차원에서 위 현우도자기 회사에 위 회사측의 사전동의를 받고 무료건강진단차 출장을 나갔다가 위 회사직원들로부터 자신들의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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