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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판스토아인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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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판스토아 인수서 
 금반 ○○○○월판스토아로서 귀사 상품의 월부판매를 인수함에 관하여 하기 규약을 승인하고 확실하게 이행할 것을 서약하여 인수의 증거로 한다.
 년월일
 ○○○○월판스토아 인수인 소재지 ○○시○○구○○동○○번지
 점포명 ○○상회
 대표자 성명○○○ (인)
 ○○○○월판주식회사 귀중
 
 ─────규약─────
 
 제1조 귀점이 월부판매의 대행을 인수한 당사상품은 하기 상품으로 하고 이를 계약상품으로 하다.
 기
 당사가 지정하는 ○○전기제품
 
 제2조 귀점이 계약상품을 대행판매함에 있어서는 당사가 정하는 판매가격과 판매 방법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3조 최종수요가로부터 월부구입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당사소정의 신청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하여 지체없이 당사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 귀점 및 귀점의 사용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는 당사로부터 이 월부판매계약 승인통지서를 받은 후 당사와 최종수요가와의 계약을 당사를 대리하여 체결하도록 하고 당사로부터 송부한 상품을 납품함과 동시에 초회금을 우선 수령할 것을 엄수하며 그 결과를 당사 소정의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함과 아울러 계약서 및 초회금을 당사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2회 이후의 부불금은 당사에서 집금한다.
 단 당사와 계약한 수요가가 부불금을 지참 또는 송금 기타의 방법으로 귀점 및 귀점의 사용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회수하였을 때에는 당사소정의 예입증을 당해수요가에 계약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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