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위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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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위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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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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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위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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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 ○○○(이하 위탁자라고 함)와 운항자 ○○○(이하 수탁자라고 함)와의 사이에 아래의 조항에 기하여 운항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본계약의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다. 또한 위탁자는 필요에 따라 선박명세서 기타의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출한다.
제2조 (기항능력) 본선의 감항능력 결여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수탁자에게 귀속한다.
제3조 (배선운영) 1. 수탁자는 적하의 선택, 배선, 운임계약, 연료계약 및 기항지에서의 대리점, 선내인부 기타 본선운항에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수탁하며 위탁자의 위험과 비용 에 의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유리한 운항을 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자의 의뢰에 의하여 선원고용, 선박보험, 선박수리, 선용품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제4조 (운송계약) 수탁자는 위탁자를 갈음하여 자기의 명의로 본선의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각 항해 때마다 그 운송계약서를 사본을 위탁자에게 송부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제5조 (항행 및 화물에 관한 제한) 수탁자는 미리 위탁자의 승낙을 얻지 않으면 본선을 제1조 소정의 항행구역외 또는 전쟁, 요란, 기타 일반항해자가 위험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으로 항행하거나 혹은 전시금제품 기타의 위험품 및 특히 금지한 화물을 적재할 수 없다. 단 수당 보험료를 요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위험품의 적재는 수탁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위탁자에게 통지한다.
제6조 (검사) 본계약 기간중 본선의 법정검사 및 합선거에 관한 장소 시기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협의한다.
제7조 (비용 및 정산) 1. 위탁자는 본선운항에 관한 비용 및 운항위탁 수수료를 부담한다.
2. 수탁자는 본선운항에 따른 운임, 체선료 등을 지체없이 수수하며 연료대, 항비, 조출료 기타의 운항비를 지급하며 그 수지계산은 항해가 끝날 때마다 위탁자에게 정산한다.
제8조 (수수료)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조 소정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한다. 단 중개, 집화 및 하적수수료는 위탁수수료와는 관계없이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9조 (보험) 본선에 관한 운임, 연료 및 희망이익의 보험 등은 위탁자를 대리하여 수탁자가 부보한다.
제10조 (이행 및 소송) 본선 및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해결에 대하여 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11조 (선하증권) 수탁자는 선하증권 발행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선장을 대리하여 수탁자는 소정의 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또한 이를 회수할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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