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위사업장 지정 폐쇄 통보서 사업장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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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사업장 지정폐쇄 사항
 단위사업장기호
 단위사업장명
 소재지
 인원
 지정일
 폐쇄일
 비고
 
 특이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단위사업장의 지정폐쇄 사항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20 ...
 사용자(기관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귀하
 주) 1. 단위사업장 신규지정통보시에는 진한부분은 기재하지 마십시오.(단위사업장기호 공단부여)
 단, 단위사업장 폐쇄통보시에는 기호란에 공단에서 부여한 단위사업장 기호를 기재하십시오.
 2. 특이사항란에는 단위사업장 관리에 참고사항을 기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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