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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항목,검사방법,실시대상자및검진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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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1] 검사항목, 검사방법, 실시대상자 및 검진비용
 1. 1차검진
 검사항목
 분류번호 (코드)
 실시대상자
 검사방법
 1.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 진찰 및 상담
 ○ 신장 및 체중, 비만도
 ○ 시력,청력
 ○ 혈압측정
 ○ 결과통보 및 입력 등
 가-1 (AA154)×52.1%
 ○당해년도 검진대상자
 ○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하며,
 - 수검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과거병력, 현재습관, 현재의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 체위검사는 반드시 공인된 계량검정시험에 합격한 공인계기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 신장체중검사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측정하되, 희망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만도 측정을 위해 본인이 직접 기재토록 하며,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보고체계로 한다
 
 2. 흉부방사선 촬영
 - 간접촬영 70㎜
 - 간접촬영 100㎜
 - 직접촬영
 ○ 촬영 및 판독료
 - 간접촬영 70㎜
 - 간접촬영 100㎜
 - 직접촬영
 
 ○ 재료대
 - 필름 70㎜
 - 필름 100㎜
 - 필름(14‘’×17‘‘)
 
 촬영 및 판독료+재료대
 〃〃
 
 다-122 (G2201)
 다-122 (G2201)
 다-121 (G2101)
 
 물가정보
 물가정보
 치료재료금액표
 ○당해년도 검진대상자
 ○ 흉부 방사선은 직접촬영 또는 간접촬영으로 실시하되, 간접촬영시 필름은 가로, 세로 100mm를 사용하여 촬영한다.
 - 사진불량인 경우에는 수검자에게 통보하여 반드시 재촬영을 하여야 한다.
 ※ 출장검진시 70mm 사용을 인정한다.
 ○ 흉부방사선촬영 필름판독
 -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2인이상 상근하는 검진기관은 당해 검진기관의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2인이상이 복수 판독한다.
 -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1인이 상근하는 검진기관은 인근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1인 또는 대한X선검진협회에 의뢰하여 복수 판독한다
 -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없는 검진기관은 대한X선검진협회에 의뢰하여 복수 판독한다.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검진기관으로 인정된 대한결핵협회 부설의원에서 검진을 받은 자의 흉부방사선 필름판독을 대한결핵협회 판독소에서 판독할 경우에는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2인, 또는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1인과 결핵과 전문의 1인, 또는 결핵과 전문의 2인이 복수판독할 수 있다.
 ※ 방사선단순영상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3. 요검사
 ○ 요당,요단백,잠혈,pH
 
 나-1 (B0010)
 
 ○당해년도 검진대상자
 ○ 요컵 또는 시험관등을 이용하여 신선한 요를 채취하여야 하며 시험지(Urine Test Strip)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이때 제조회사의 검사방법등 설명서에 따라 반응시간과 판독시간을 정확히 준수하여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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