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측량업 양도양수 신고서 처리기간
 14일
 양도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
 
 전화
 
 업종
 
 등록번호
 
 주된 영업소
 소재지
 
 양수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
 
 전화
 
 업종
 
 등록번호
 
 주된 영업소
 소재지
 
 측량법제39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의 양도양수를
 신고합니다.
 년월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양도양수 계약서
 2.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3. 측량업용 장비명세서 및 동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4. 보유한 측량기술인력의 명단,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발행하는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실무경력인정이 필요한 자에 한함)
 수수료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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