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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신규등록(신조차수입차부활차) 신청서
 ※
 
 자
 
 동
 
 차
 등록번호
 
 색상
 
 (구)등록번호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
 사용본거지
 (전화번호 :)
 법정코드
 *
 용도
 비사업용
 □ 관용 □ 개인용
 □ 법인단체용
 운수사업용
 □ 영업용(개인택시제외)
 □ 개인택시
 소
 
 유
 
 자
 성명(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세대주성명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법정코드
 *
 비과세코드
 *
 부관
 *
 부관종료일
 *년월일
 자동차 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구
 
 비
 
 서
 
 류
 신조차수입차
 부활차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부.
 2. 자동차제작증(신조차인 경우에 한한다.) 1부.
 3.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수입차인 경우에 한한다.) 1부.
 4.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5. 자동차확인검사증 또는 자동차완성검사증
 (형식승인을 얻은 자동차에 한한다) 1부.
 6. 신규검사증명서(법령에 의하여 형식승인이 면제된 자동차에 한한다.)
 7.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운전면허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외국인등록등본, 여권사본 기타 사용본거지를 알수 있는 서류) 1부.
 8. 자동차운수사업면허, 등록증명서류 또는 사업계획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운수사업용자동차에 한한다.) 1부.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말소사실증명서에 의하여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부.
 2. 말소사실증명서(말소등록한 관청에서 다시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1부.
 3. 신규검사증명서 1부.
 4.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표(임시윤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1부.
 5.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운전면허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외국인등록등본, 여권사본 기타 사용본거지를 알수 있는 서류) 1부.
 6. 자동차운수사업면허, 등록증명서류 또는 사업계획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자동차에 한한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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