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사용)
사용대차 계약서
■ 사용대차목적물의 표시 및 관리비, 사용대차기간 :
( )층( )호용도:()업종:()
임대 점포 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면적합계
m2
m2
m2
관리비
금원(₩)
사용대차 기간
...-...( 개월)
위 표시 사용대차목적물을 사용대차함에 있어 건물주인 00 를 “갑”이라 칭하고, 사용인 ( )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일시사용을 위한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 기명 날인한 후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다음-
제1조 (관리비)
① “을”은위 표시 사용대차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따른 관리비 전액을 일시불로 “갑”이 지정한 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을”은 관리비를 아래의 은행 계좌에 무통장 입금으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은행: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③ 사용대차기간이 월 도중에 개시 또는 종료되는 경우에 월관리비는 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④ “을”이 사용대차기간 개시일에 입주하지 못할지라도 관리비는 사용대차기간 개시일로부터 기산한다. 단, “갑”이 사용대차기간 개시일까지 사용대차목적물을 사용인에게 명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후 “을”이 실제로 사용대차목적물을 명도 받은 일자로부터 관리비를 기산한다.
⑤ “을”이 제1항에 의거 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비 지급을 5일 이상연체하였을 경우, “갑”은 사전최고 등 절차 없이 계약해지. 해제 및 단전, 단수, 난방 공급의 중단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못한다.
제2조 (관리비 조정)
사용대차기간 만료 시 재계약은 체결치 않고 사용대차목적물 판매를 원칙으로 하되, “갑”이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