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배 포전매매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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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배 포전매매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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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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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배 포전매매 계약서
농작물 포전매매 계약서

아래 표시 농작물(이하 농작물이라 함)을 포전매매함에 있어 매도인 (이하 갑이라 함)과 매수인 (이하 을 이라 함)은 아래 각 조항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농작물의 표시>
소재지:
품목:
재배면적: ㎡(평)

제1조(매매대금) 매매대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금 원정 중
계약금:금 원정은 년월 일에 지급하고
중도금:금 원정은 년월 일에 지급하고
잔금:금 원정은 년월 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농작물의 인도) 갑은 매매잔금 수령과 동시에 농작물을 포전상태로 인도하며 을은 이를 인수한다.

제3조(농작물의 수거)
① 을은 농작물을 인도받은 후년월 일까지 모두 수거해야 하며, 이를 어길 때에는 갑은 을에 대한 통지없이 농작물을 임의로 처분(폐기포함) 할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거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의하여 갑이 임의처분한 결과 수익금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대금에서 처분비용 기타 을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을에게 반환한다.

제4조(위험부담) 농작물은 인도시까지 갑이 관리하기로 한다. 그러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갑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않은 사유로 농작물이 멸실, 훼손,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그 부담은 을이 지기로 하며 갑은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하자담보) 을은 이 계약체결 후 목적물의 품질, 수확량, 재배면적 등에 하자가 있다고 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대금감액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제6조(계약해제)
① 중도금 지급시까지 갑은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2배를 지급하고 을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상대방은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해제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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