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제품 납품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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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 납품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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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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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 납품 계약서
완제품 납품 계약서

○○물산주식회사 관리인 배○○(이하 “갑”이라 한다)과○○어패럴 대표 김○○(이하 “을”이라 한다)은 양자간의 완제품 납품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완제품의 내용)
① 완제품의 내용은 별첨 자료의 표와 같다.
② 납품방법 :
③ 납품장소 :

제2조(납품) “을”은 제1조의 제품을 “갑”에게 지정된 납기일, 장소에 납품한다.

제3조(제품검사) “을”이 제조 및 가공한 제품은 “갑”이나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검사를 필하여야 하고 제품검사의 기준은 “갑”의 검사기준에 의한다.

제4조(완제품료 지급) 완제품료는 “을”이 완제품을 납품 완료한 후 청구하며 청구일로부터 ○일 이내에 결재한다. 이때 “을”이 귀책사유로 인한 배상금을 “갑”이 일방적으로 공제 지불할 수 있다.

제5조(가공조건) “갑”은 “을”에게 가공을 위탁할 때 제1조의 완제품 내용 이외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서(의뢰서)검사기준표, 견본 등 부속서류의 물품 등으로 가공조건을 지시해야 한다.

제6조(손해배상) “을”은 “갑”이 제공한 라벨 등 LOGO자재를 분실 또는 임의로 유출하거나 타목적에 전용하여서는 안되며, 기타 이와 유사한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로 인한 “갑”의 손실에 대하여 “을”이 배상한다(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및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실은 제외한다).

제7조(납기 및 품질의 엄수) “을”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납기지연이나 품질의 기준 미달에도 “갑”의 손해배상 요구가 있을 때는 손실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불가항력적일 때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손해배상) “갑”의 귀책사유(자재공급의 지연, 기타 완제품 계약조건의 작업진행중 변경 등)로 “을”에게 현저한 손실을 주었을 때 “을”은 “갑”에게 그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계약수량과 금액) 본 계약의 수량 및 금액의 허용한도를 +10%로 정한다.

제10조 (기타)
①본 계약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의한다.
②본 계약의 효력은 체결일로부터 작업완료시 또는 청산완료시까지 유효하며 “갑”“을” 합의에 의하여 계속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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