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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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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청구서
소청인성명△△△
주소○○시○○구○○동○○번지
직명 지방행정주사
생년월일 19 ...
피소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청취지
피소청인 1995. 4. 17. 소청인에 대하여 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소청이유
1. 처분의 경위
(1) 소청인은, 지방행정주사로 강남구 시민봉사실에서 호적계장으로 근무하면서, 1993. 4. 2. 소외 □□□,☆☆☆으로부터 그들의 민적부 등본을 바탕으로 경북 안동군 풍산읍 상리 3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9로 분가하려는 분가신고서를 수리하여 처리하였고, 1994. 1. 3. 위 장소로 분가한 위□□□이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연길시 공증처가 발행한 혼인에 관한 공증증서의 기재내용을 바탕으로 제출한 위□□□과 소외 ♡♡♡의 혼인신고서, 위□□□의 아들인 소외 ◇◇◇의 출생신고, 위◇◇◇과 며느리인 소외 ♤♤♤의 혼인신고, 위◇◇◇과♤♤♤의 아들인 소외 ◎◎◎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이를 처리하였습니다.
(2)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위 분가신고서를 수리하면서 위두 사람의 나이가 50세가 넘었는데도 민적부상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수반입적자도 없으며 생년월일이 단기로 기재되어 있는 민적부 등본이 첨부되어 있으므로 호적상 문제가 있는 자들임을 즉시 알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확인을 한 뒤에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수리하였고, 위 분가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위□□□의 생년월일이 민적부상 단기 4275. 3. 30.임에도 이를 서기 1942. 3. 3.로 기재하였으며, 서류상 위□□□ 등이 중국교포임이 명백하므로, 대법원예규 6501(1990. 11. 20.)에 따라 즉시 위□□□의 호적을 제적하도록 조치하거나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국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후 적정 여부를 검토 처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접수처리하였다는 사유로, 1995. 4. 17. 소청인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성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합니다.
호적법 제49조, 제76조, 제 107조 제1항, 호적법시행규칙 제45조, 민법 제813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시읍면동이나 재외공관에서 호적 신고서류룰 접수하는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위각 신고서류의 형식적인 요건과 기재사항 및 필요한 첨부서류가 구비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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