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기간
2. 상호
3. 성명
4. 준비금환입액에 대한 추가납부액
구분, 필요경비 계상년도, 공제액 등
5. 소득공제에 대한 추가납부액
소득공제연도, 추가 납부사유, 공제받은 소득금액 등
6.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추가납부액
공제받은 연도, 추가납부사유, 가산액 등
7. 소득세 추가납부액 합계
상기 원천징수의무자는 위와 같이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반기별로 신고·납부할 수 있음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8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합니다.
<세부항목>
1. 징수의무자 인적사항
2. 상호
3. 대표자
4. 사업장주소
5. 사업자등록번호
6. 업종
7. 승인기간
8. 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기별납부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외
생략
[별지 제3(1)호 서식 (갑)] (94. 3. 12. 개정)
사업년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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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 등록 번호 입력
법인등록번호
법인 등록 번호 입력
①법인세공제감면세액
①구분
②근거법조항
코드
③ 대상세액
④ 공제세액
법인세법등
(101) 외국납부세액공제
법 제24조의3· 조법 제22조 제2항
01
(102) 재해손실세액공제
법 제25조
02
(103) 해외자원개발배당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