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 책임 관련 판례 검토
1. 대법원 1999. 7. 12. 선고 99마628 판결(은마아파트사건)과 판결의 문제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관리업자의 대리인인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직원들은 아파트관리업자의 피용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관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
아파트경비용역도급계약서
도급인 ○○○아파트관리사무소(이하 갑 이라 칭함) 와 수급인 ○○○(이하 을 이라 칭함)는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을은갑이 지정하는 경비구역 내에 대한 경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키로 하고 갑은을 에게 경비용역비를 지급 할 것에 각각 동의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경비업법에 따라 을은갑이 위탁한 경비대상시설 및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