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에 의한 휴일(야간) 송달신청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 제○○○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송달을 집행관에 의한 휴일(또는 야간) 송달을 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이유 : 피고는 일용근로자로 주간에는 집에 있지 아니하고 가족들도 없이 혼자 생활하므로 송달이 불능이므로 집행관에 의한 야간송달(또는 휴일송달)을 허가하여 주실 것을 신청
집행관에 의한 휴일(야간) 송달신청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 제○○○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다른 법원 관할구역 내의 집행관송달신청을 합니다.
1. 피고가 귀원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주간에는 생업관계로 집에 없어서, 주간송달이 통상의 우편송달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다른 법원소
민사소송에서 사건 배당 완료후의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의 송달
1. 소장부본 전달의 의미와 문제
소가 제기되어 사건의 배당이 완료되면 담당재판부에서는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는 피고에게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 인하여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하고, 그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이 연 25%로 인상된다.
그런데 소장이 적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