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중소기업고유업종 (인수, 개시, 확장)신고
□인수
중소기업고유업종 □개시신고서
□확장
처리기간
27일
신
고
인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
고
내
용
업종
인수(개시확장)
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생산품목
생산능력
공급지역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강제관리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채무자)
시구동 번지 호
피신청인(채권자)
시구동 번지 호
신청취지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에 관해서 20 년월일 귀원이 행한 강제관리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피신청인의 본건 강제관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1. 채권자인 피신청인은 채무자인 신청인과의 사이의 지방법원 년호 청구사건의 집행..
○○지방법원
제○민사부
결정
사건 98거○○ 화의개시
신청인 겸 채무자 주식회사 ○○
○○시○○구○○동○○○의○○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
주문 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일 안에 금○○○원을 예납하여야 한다.
이유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화의법 제1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년월일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경매신청을 기각하고자 할 때 쓰는 이의신청서입니다.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번호
신청인(채무자 겸 소유자)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채권자)
○시 ○구 ○동 ○번지
---
위 신청인 (인)
연락처(☎)
○○지방법원
선박강제매매개시결정서
사건 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당사자의 표시는 별지와 같음.
청구금액은 별지와 같음.
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9○가합○○호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의 선
박에 대하여 경매 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위선박은 ○○항에 정박시킨다.
○○지방법원
제○민사부
결정
사건 98거○○ 화의개시
신청인 겸 채무자 주식회사 ○○
○○시○○구○○동○○○의○○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
관재인○○○ (한자성명)
○○시○○구○○동○○의○○
주문 관재인의 보수를 금○,○○○,○○○원으로 정한다.
이유 화의법 제39조, 파산법 제15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년월일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개시
특수경비업무 신고서
□종료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업체명
②허가번호
③대표자
④전화번호
⑤주소
⑥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명 및 주소
시설명
주소
도급내역
⑦도급기간
⑧도급액
⑨경비원의 수
⑩경비업무의 기간
개시일
...
종료일
...
경비업법 제4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
○○지방법원
제○민사부
결정
사건 98거○○ 화의개시
신청인 겸 채무자 주식회사 ○○
○○시○○구○○○동○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
주문1. 채무자 주식회사 ○○○에 대하여 화의절차를 개시한다.
2. 변호사 ○○○(한자성명, 사무실 주소 :○○시○○구○○동○○의○)을 채무자 회사의 화의관재인으로 선임한다.
3. 화의채권신고기간을 20○○.○.○.까지로 한다.
4. 화의채권자 집회의 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