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가해자의 형사처벌면제 예외사유
Ⅰ. 현행법상 교통사고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하면 “교통사고 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
합의서
갑: 피해자 주소
성명:○○○
을: 가해자 주소
(피보험자) 성명:○○○
20○○년 ○월 ○일 ○시 ○분경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주차장 입구에서 을 소유 강원 ○러○○○호 차량이 야기된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하여 갑이 피해를 입은데 대하여 갑은 을 또는 을의 대리인 ○○손해보험(주)회사로부터 다음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확실히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
이행각서
<각서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
상기 본인(임차인)은 임대인 ○○○와 계약한 상가의 임대료를 20 년월일~ 20 년
월 일까지( 개월분) 체납하였습니다. 이에 20 년월 일까지 임대한 상가를 비우고
체납된 임대료 일금 원(₩ )을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기재된 날짜까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법적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월일
각서인(임차인..
각서
일본국은 수년간 걸쳐 주장한 독도의 영유권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시인하며 후일 다시는 근거없는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을 것임을 맹세합니다. 또한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인정하며 앞으로 어떠한 이유라도 독도와 일본은 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이에 본 각서를 작성합니다.
2004년 3월 14일
일본국 총리 고이즈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