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국적증서등 제출명령
사건 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다원은 20○○년 ○월○○일자로 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민사소 송법 제679조의 2에 따라 당원 소속 집달관에게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주문
본원 집달관은 별지목록 기재 선박에 기재 선박에 관한 선박국적증서 기타 항행에 필요한 문서를 선장으로부터 수취하여 당원에 제출할 것을 명
제 호
증 서
○ ○ ○
서기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 소정의 전 과정 (
전 공
) 을 이수하고
부전공
학사의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 ○ 대 학 교 대학장
위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 ○ 대 학 교 총 장
교육부 학위등록번호
○○지방법원 집달관 사무소
통지서
○○해운항만청장 귀하
신청인(채권자) ○○○
피신청인(채무자) ○○○
위 당사자간 ○○법원 9○타기○○허 집행 전 국적증서등인도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한 20○○년 ○월○○일자 인도명령에 기하여 20○○년 ○월○○일자로 동 국적증서 등의 인도를 받았으므로, 민사소송규칙 제 168조의 2에 의하여 그지(旨)를 통지합니다.
20○○년 ○월○○일
○○지방법원 집달관 ○
차용금증서
1. 일금: 원정(₩ 원정)
상기금액을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2. 변제기일: 년월일
3. 이자:
4. 지급방법: 매월 일 채권자(영업소 또는 )에게 지불한다.
5. 다음 경우에는 최고없이 당연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 채무금 전부 를 즉시 지급한다.
가) 이자의 지급을 회 이상 지체할 때.
....
선박국적증서 등 재수취명령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타경○○호 선박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200○년 ○월○○일자로 한 본건선박의 항행허가결정에 기한 항행이 종료되었으므로 귀원 집달관으로 하여금 본건 선박국적증서 등을 다시 수취하도록 명하여 주실 것을 민사소송규칙 제168조의 5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200○년 ○월 ○일
위 신청인(채권자) ○○○ (인)
○○지방
비밀증서유언
유언자 은년월일 본직 사무실에서 본직 및 증인 □□□,동☆☆☆의 면전에서 이 봉서(封書)를 제출하고 위의 유언서임을 진술하였다.
그러므로 본직은 이를 기재하고 유언자 및 증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였다.
20 년월일
공증인:
주소:
유언자:
주소:
증인:
주소:
증인: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