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압류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서
체납자
성명
주소또는 거소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자
사용자 또는 수익자
성명
주소또는 거소
사용 또는 수익방법
:
---
년월일
신청인
세무서장귀 하
국유재산 수익사용허가/대부/매수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6조, 제36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 사용 수익 허가 〕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 세부 내역>
재산의 표시
신청
면적(㎡)
용도
사용인 대부자 또는 매수자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등 포함
[별지 제26호 서식(1)]
유상
공유재산사용허가서
무상
1. 허가번호
2. 재산의 표시
재산
종별
소재지
지번
지목
구조
면적
(㎡)
비고
3. 사용목적
4. 사용자 주소:
성명:
유상
년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무상
덧붙임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덧붙임 : 허가조건 1부
년월일
000 (인)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자)
[별지 제22호 서식]
공유재산대부(사용허가)신청서(신청인용)
○ 재산의 표시
소재지 :
지목(구조) :
면적(건물면적) :
○ 대부(사용)기간 :
○ 대부(사용)목적 :
○ 대부(사용)료: 귀청이 정하는 바에 의함
○ 대부(사용)조건 : 귀청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첨부 :1. 인감증명서 1부
2. 사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