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명령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신청인
시구동 번지
피신청인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당원 9 가단 호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서행하고 있는 당원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절차는 이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증으로 금 원을 공탁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다음
위 강제관리절차는 9 타기 호 부동..
지방법원
명령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신청인
시구동 번지
피신청인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당원 9 가단 호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서 행하고 있는 당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재경매절차는 이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증으로 금 원을 공탁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다음
위 강제경매절차는 9 타기 호 부동산..
보석허가 신청서
사건 99고합 ○○○호 강간
피고인 ○○○
청구취지
피고인 ○○ ○에 대한 보석을 허가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이유
피고인은 도주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이 없으며 당시의 일시적인 실수로 죄를 범하였으니 보석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집행신청취하통지서_집행신청사건 서식입니다.
○○지방법원
집행신청취하통지서
○○○ 귀하
사건9○타기○○호 집행신청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20○○년 ○월○○일 채권자로부터 그 신청취하가 있었으므로 민사소송규칙 제96조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년 ○월○○일
법원사무관 ○○○(인)
보정서
사건 ○○가소○○○호
원고 ○○○
피고 ○○○
위 당사자간 귀원 ○○가소○○○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표시를 변경신청합니다.
-아래-
변경된 피고의 표시
피고 :○○○
○○시○○구○○동 ○번지
20 ...
위 원고 ○○○ (인)
○○지방법원 민사○단독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