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0호서식(3)〕 (제1쪽)
[금융소득자(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자 제외)용]
(년 귀속)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이 신고서는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등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만 있고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이 없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금융소득중 “원천징수가 면제된 해외장기채권 이자
소득세 신고시의 절세방법
1. 거주자 구분신청에 의한 경우
회사에 다니는 근로소득자인 K씨는 거액의 부동산 임대수입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근로소득 전액이 36%의 최고세율을 적용받아 소득세가 과세되었다. 그러나 실은 이 부동산 임대소득은 자기의 소득이 아닌 종중이 종중후손의 인재양성과 연로회원의 복지를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임대 수입으로써 종중의 종손인 K씨의 명의로 구입한 것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