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약품 또는 의료용구 제조업의 허가(조건부허가)를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의약품 또는 의료용구 제조업의 허가(조건부허가) 신청서신청인
제조관리자
품목명
겸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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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 품안전청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총포 등 소지허가 갱신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허가된 총포의 종류
2. 교부 연월일
3. 총포보관장소
4. 수렵면허장 조수포획허가 취득장소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