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0호서식(1)] (제4쪽)
이자소득명세서 작성요령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이자소득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부합산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로서 종합과세(비영업대금의 이익,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이자소득)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별지 제40호서식(3)〕 (제1쪽)
[금융소득자(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자 제외)용]
(년 귀속)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이 신고서는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등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만 있고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이 없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금융소득중 “원천징수가 면제된 해외장기채권 이자
[별지 제40호서식(1)] (제6쪽)
배당소득명세서 작성요령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배당소득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부합산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로서 종합과세(소득세법 제14조제4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소득)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배당소득명세서는 부부합산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
국외에서 발생된 귀하(사)의 소득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동봉한 『국외소득자료에 관한 질문 및 회신내용』에 따라 답변서를 작성하신 후 이 안내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무서( 지방국세청) 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이 없는 경우에는 자료내용대로 과세할 수도 있는 것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국외소득자료확인안내문 양..
소득세법상 분리과세소득
1. 의의
소득세법상 분리과세소득이란 원천징수로서 모든 납세의무를 종결하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가 없는 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은 모든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수직적 공평을 추구하는 개인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타당할 것이나 여러 가지 정책적 목적 또는 과세간편성의 일환으로 분리과세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분리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