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납부안내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납부 안내
평소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사는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이므로 년 월부터 월까 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년월 일까지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거..
상기 원천징수의무자는 위와 같이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반기별로 신고·납부할 수 있음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8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합니다.
<세부항목>
1. 징수의무자 인적사항
2. 상호
3. 대표자
4. 사업장주소
5. 사업자등록번호
6. 업종
7. 승인기간
8. 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기별납부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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