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일본국은 수년간 걸쳐 주장한 독도의 영유권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시인하며 후일 다시는 근거없는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을 것임을 맹세합니다. 또한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인정하며 앞으로 어떠한 이유라도 독도와 일본은 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이에 본 각서를 작성합니다.
2004년 3월 14일
일본국 총리 고이즈미 (인)
각서
소속:
직책:
성명:
상기 본인은 000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함에 있어 근무 기간중 본인이 담당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업무 수행중 본인의 고의 또는과실로 인한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손해 변상은 물론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겠음을 각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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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본인 : (인)
관리소장
귀하
000(주) 대표이사
각서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 19 ...
상기 본인은 위탁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성실히 수강할 것과 교육 훈련규정 제 27 조및등 규정시행세칙 제 15 조제3 항에 의한 재직의무년한을 준수할 것이며 재직의무을 다하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동규정 제 28 조및 동세칙 제 16 조에 의거 제경비를 회수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기 않을 것을 다짐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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