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양도계약서
○○○를 갑으로 ○○○를 을로하여 갑을 양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상호양도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도인 갑은 ○○시○○구○○동○○번지에서 경영하는 ○○영업에 사용하고 있는 ○○등기소 ○○호로 등기한 ○○이라 칭하는 등기필의 상호를 제2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 ○○만원으로서 양수인 을에게 양도할 것을 약속하고 양수인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양도인 갑은 본 계약
상호양도계약서
○○○를 갑으로 ○○○를 을로하여 갑을 양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상호양도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도인 갑은 ○○시○○구○○동○○번지에서 경영하는 ○○영업에 사용하고 있는 ○○등기소 ○○호로 등기한 ○○이라 칭하는 등기필의 상호를 제2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 ○○만원으로서 양수인 을에게 양도할 것을 약속하고 양수인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양도인 갑은 본 계약 성
아파트 분양권 매매 계약서
1. 아파트 분양권의 표시
매도인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표시 아파트 분양권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소재지
아파트 동호
분양면적
(평) ㎡( 평형)
건물면적
㎡(평)
대지지분
㎡(평)
2. 계약내용
제1조 위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一金원整 (₩)
계약금
一金원整은 계약시에 지불..
자동차 저당권설정계약서
저당권자(채권자) 김○○와 저당권설정자(채무자) 박○○는 당사자 간에 있어 19○○년 ○월○일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대금의 변제] 채무자 박○○는 일금○○○만원의 소비대차채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다음의 할부방법에 따라 변제하기로 한다.
1. 금○○○원을 19○○년 ○월 ○일까지
2. 금○○
자동차 저당권설정계약서
저당권자(채권자) 김○○와 저당권설정자(채무자) 박○○는 당사자 간에 있어 19○○년 ○월○일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대금의 변제] 채무자 박○○는 일금○○○만원의 소비대차채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다음의 할부방법에 따라 변제하기로 한다.
1. 금○○○원을 19○○년 ○월 ○일까지
2. 금
특수자동차조건부매매 및 사용대차계약서
(A) 소유권유보 방식
매도인 ○○주식회사를 갑, 매수인 ○○○을 을로 각 약칭하여 ○○년 ○월 ○일자 사서증서에 인한 하기 물건의 조건부매매 및 사용대차에 관하여 하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본계약의 목적인 특수자동차(이하 특자라 칭함)는 하기와 같다.
차명
년도 및 형식
수량
대
원동기번호
차량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소유권자
사용자 주소 성명
제2
자동차 저당권설정계약서
저당권자(채권자) 김○○와 저당권설정자(채무자) 박○○는 당사자 간에 있어 ○○년 ○월○일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대금의 변제] 채무자 박○○는 일금○○○만원의 소비대차채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다음의 할부방법에 따라 변제하기로 한다.
1. 금○○○원을 ○○년 ○월 ○일까지
2. 금○○○원
수출대행 사례
1) 분쟁개요
- 수출상: 한국P사
- 수입상: 스위스 A사 → 중재신청인
- 수출대행사: 한국 K사 → 중재피선청인
- 중재기관: 대한상사중재원
2) 사건
스위스의 A사(중재신청인)는 한국의 P사로부터 탄력붕대 12,000개를 수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P사를 수익자로 하는 양도가능신용장을 개설하였다. 그러나 국내사정을 잘 알지
못하고, 무역경험이 없어 국내의 K사(중재피신청인)와 수출..
유체 동산 가압류 신청
채권자 성명:
주소:
연락처 :
채무자 성명:
주소:
연락처 :
청구채권 표시
청구금액: 금 xxx000원정
피보전권리의 요지: 물품 판매대금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기재 목록과 같음
신청 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청구채권액에 이를 때까지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
항 소 이 유 서
사 건 200X나 5XXX 물품대금반환
항소인(피고)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피항소인(원고)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
대금 지불 동의서
갑: (주)
주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1
이름: 홍길동
을: (주)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3
이름: 이순신
병: (주)
주소: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22
이름: 이명기
을은 갑이 병에서 _물품대금지불과 같은 이유로 _2004년 _8월 7일까지지불하여야 할 금액 ___400만원에 대해 대신 병에서 지불할 것에 동의합니다. 또 이를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서명 날인하여 각각 1..
소송탈퇴동의서
원고(탈퇴인) 홍길동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3
참가인 (독립당사자참가인원고승계참가인인수참가인) 이순신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1
피고(상대방) 심순애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3
위 당사자간 서울지방법원 98가합 제1호 물품대금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 (탈퇴인)는 2004.5.2일자로 이건 소송에서 탈퇴하고자 소송탈퇴서를 제출한바, 피고는 이에 동의합니다.
첨부: 소송탈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