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당원이 20 년월 일자로 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 사건 경매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채권자는 당원이 20 년월 일자로 한 민사소송법 제616조 제1 항에 의한 통지를 받고서도 동조 제2 항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행정상 강제징수제도
I. 행정상 강제징수의 의의
행정상 강제징수라 함은 행정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II. 근거
행정상 강제징수의 근거로는 일반법으로서 국세징수법이 있으며 그 외에 지방세법․토지수용법 등 개별법이 그..
채권자가 강제집행위임을 하였으나 집행개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그 수임을 거부한다는 내용을 담은 강제집행위임거절 서식입니다.
강제집행위임거절
채권자가 본직에서 위와 같은 강제집행위임을 하므로 이를 수임하여 집행을 개시코자 그 집행개시의 요건 충족 여부를 첨부된 채무명의 및 집행문에 의하여 조사한 바 본건 채무명의는,
1. 「판결의 집행에 조건 붙인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4..
○○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개시결정이 있은 20○○년 ○월 ○일부터 2월이 경과하기까지 당원 집달관이 자동차의 인도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민사소송 규칙 제1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본건 자동차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다.
본건 자동차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한다.
20○○년 ○월 ○일
판사○○○ (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청구금액을 변제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를 개시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때 쓰는 신청서입니다. (3면)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채권자성명
주소
채무자성명
주소
청구금액 : 원금 원및 이에 대한 년월 일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비율에 의한 금원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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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위 채권자(인)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