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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0,889개 중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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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을 수업하는 원격평생교육원교강사급여규정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소속 교강사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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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받으실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시고, 반송용 우표 또는 해당 우편요금에 상응하는 금액(빠른등기: 원, 일반등기: 원)을 납부한 무통장입금증 사본을 동봉함
♣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이 되어 있는 학습자만 신청 가능함(학점인정 여부 확인: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학습자정보검색”)
법학 과목 증빙용 증명서 신청서
이름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학위종류
전공
상기 내용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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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목 증빙용 증명서 신청서
이름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핸드폰
학위종류
전문학사 학사
전공
상기 내용과 같이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200 년월일
한국교육개발원장 귀하
※ 전화 : (02) 526-7600(ARS) ※ 팩스 : (02)526-7606
※ 외환은행 : 296-13-00301-9 예금주 : 한국교육개발원
※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92-6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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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신청서 별지 서식[1]
평가인정된 학습과목 이수
*학습구분은 교양, 전필(전공필수), 전선(전공선택), 일선(일반선택)으로 구분하여 기재
사유별 신청학점
학습구분*
학습과목명
학점
종강연월일
교육훈련 기관명
평가인정된
학습과목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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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신청서 별지 서식[5]
시간제 등록 이수
* 학습구분은 교양, 전필(전공필수), 전선(전공선택), 일선(일반선택)으로 구분하여 기재
사유별
신청학점
학습구분*
학습 과목명
학점
성적
(백분율)
이수연도
/학기
대학(교)명
시간제 등록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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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신청서 별지 서식[2]
독학사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 과정 이수
*학습구분은 교양, 전필(전공필수), 전선(전공선택), 일선(일반선택)으로 구분하여 기재
사유별
신청학점
학습구분*
시험과목명
합격연도
학점
독학사 시험
합격
독학사 시험
면제과정
이수
학습구분*
이수과목명
이수년도/학기
이수기관명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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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신청서 별지 서식[4]
자격증 취득 및 중요 무형문화재 인정
* 학습구분은 교양, 전필(전공필수), 전선(전공선택), 일선(일반선택)으로 구분하여 기재
사유별
신청학점
학습
구분
자격 종목 및 등급
취득연월일
발급 기관명
학점
자격증
취득
중요무형
문화재
인정
학습
구분
종목명
등급구분
인증 기관명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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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학점은행제상담대장 : 학점은행제상담자료실운영규정 제4조의 [별지 제1호 서식]
학점은행제상담대장
일련
번호
날짜
상담 요청인
상담자
상담 방법
상담 내용
처리 내용
비고
성명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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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신청서 : 학점은행제운영규정 제16조제1항제1호의 [별지 제5호서식]
학점인정신청서
인적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경시만 기재)
□□□―□□□
전화
자택
비상연락처
희망 학위
학사 전문학사
희망 전공
환불 계좌 번호
( )은행 # (예금주: )
학점원
및
신청학점
학점원
신청학점
계
1. 평가인정된 학습과목 이수
2. 자격증 취득
3. 독학사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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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원격평생교육원의 직원복무규정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소속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법령, 취업규칙, 근로계약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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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과정을 운영하는 원격평생교육원 조교인사 규정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소속 조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법령, 근로계약 및 교육원의 규정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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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을 수업하는 원격평생교육원 사무분장규정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각 부서별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육원의 사무분장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위임전결)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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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원격평생교육원에서 활용하는 학칙및 학칙시행세칙입니다
1.학칙
2.학칙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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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와 영리기업이 다문화가정 지원을 목적으로 작성한 업무제휴 협약서입니다
한국이주여성연합회(이하 “갑”이라한다)와 다향선 인성교육원(이하 “을”이라한다)은 이주여성 등의 특성에 맞는 다문화프로그램 개발‧운영, 다문화사회 지도인력 육성, 실용‧사회봉사적 전문직업인 양성 및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의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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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학점인정 교육기관 및 학습과목 현황
기관명 과목명 유효 종료일 지역코드 주소 전화번호
가톨릭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2006-08-31 11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58-2 02)325-7455
가톨릭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경제학개론 2006-08-31 11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58-2 02)325-7455
가톨릭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인간학 2006-08-31 11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58-2 02)325-7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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