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강사 강의 수준, 학습자의 학업성취수준 등 학습과목의 질적 수준 제고
□ 원격프로그램의 교육적 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장점을 신장하고 취약점을 보강하며 학습과목의 질적 향상 시현
Ⅰ. 목적2.추진중점.3추진기간 4.진행.5세부실천계획6.행정사항
□ 교강사 및 학습자를 중심으로 특성에 맞는 질적 형성프로그램 개발·시행
□ 교강사 및 학습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질관리 프로그램 개설·운영
□ 학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원격평생교육원의 직원복무규정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소속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법령, 취업규칙, 근로계약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학점은행제 과정을 운영하는 원격평생교육원 조교인사 규정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소속 조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법령, 근로계약 및 교육원의 규정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규정에 의한다.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을 수업하는 원격평생교육원 사무분장규정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각 부서별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육원의 사무분장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위임전결)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학점은행제 원격평생교육원에서 활용하는 학칙및 학칙시행세칙입니다
1.학칙
2.학칙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급받으실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시고, 반송용 우표 또는 해당 우편요금에 상응하는 금액(빠른등기: 원, 일반등기: 원)을 납부한 무통장입금증 사본을 동봉함
♣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이 되어 있는 학습자만 신청 가능함(학점인정 여부 확인: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학습자정보검색”)
법학 과목 증빙용 증명서 신청서
이름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학위종류
전공
상기 내용과 ..
비영리민간단체와 영리기업이 다문화가정 지원을 목적으로 작성한 업무제휴 협약서입니다
한국이주여성연합회(이하 “갑”이라한다)와 다향선 인성교육원(이하 “을”이라한다)은 이주여성 등의 특성에 맞는 다문화프로그램 개발‧운영, 다문화사회 지도인력 육성, 실용‧사회봉사적 전문직업인 양성 및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의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에서 행하는 수강학생 개인정보보호지침입니다
다향선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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