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의 취하와 포기
I. 意義
(1) 출원의 취하란 → 출원인의 의사표시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의 계속이 소멸되는 것. 출원의 포기란 → 출원인의 의사표시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포기되는 것.
(2) 특허출원에 의하여 출원은 특허청에 계속되지만 그러나 i) 출원인이 스스로 출원의 계속을 소멸시키고 싶을 경우 또는 ii) 심사절차의 편의상 계속을 소멸시킬 ..
집행신청취하통지서_집행신청사건 서식입니다.
○○지방법원
집행신청취하통지서
○○○ 귀하
사건9○타기○○호 집행신청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20○○년 ○월○○일 채권자로부터 그 신청취하가 있었으므로 민사소송규칙 제96조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년 ○월○○일
법원사무관 ○○○(인)
당사자참가신청취하동의서
사건 98가합 제○○○호 토지소유권말소등기
독립당사자참가인 홍길동
원고 이순신
피고 심순애
위 사건에 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당사자참가신청취하를 하고 동취하서가 2004.5.2 피고에게 송달 되었는바 피고는 동 당사자참가신청취하에 동의합니다.
2004 년5월 20 일
위 피고 심순애
부산 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