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운영 매뉴얼
1.본사 업무
1)발령
대리점장의 발령은 본사의 대표이사가 발령하며, 점장의 교체와 해임등 인사상의 모든 권한은 대표이사가 가진다.
2)업무보고
대리점장은 별첨양식에 의거한 보고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지참하여 본사에서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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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이나 과장된 내용을 기입해서는 안된다
국한문 혼용
우측 상단은 응시부문 및 연락처 명기
국가공인 자격증이나 면허증 취득사항 등을 기재하는 부분이다. 특히, 응시기업의 업종에 부합하는 비공인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경우 그 내용도 빠짐없이 정리하고, 이 때 반드시 취득일과 발령기관을 명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