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의 합의하에 항소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담은 불항소합의서 서식입니다.
불항소합의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9○가단○○호○○호○○청구사건에 관하여 두사람간에 위 사건의 제 1심판결(판결 후 합의시에는 20○○년 ○월 ○일 선고한 제 1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지 않을 것을 합의합니다.
20○○년 ○월 ○일
원고○○○
피고○○ ○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항소장
피고인 △△△
위 피고인에 대한 ○○지방법원 ○○고합 ○○사기 피고사건에 대하여 ○○년 ○월 ○일당 법원에서 징역 ○년 ○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그 판결은 모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년월일
위 피고인 △△△ (인)
○○지
불항소 합의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 가호○○금 청구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쌍방 당사자는 모두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 세부 내역 >
1.원고
1-1.이름
1-2.주소
1-3.연락처
2.피고
2-1.이름
2-2.주소
2-3.연락처 등 포함
1. 대법원 2003. 1. 24. 2002도4994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의 의미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범인의 국외체류의 목적은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만으로 국외체류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
○○고등법원
제 ○형사부
판결
사건○○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
본적 ○○시○○구○○동○○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위 형서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중 제1점은 피고인은 잠시 사용할 목적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하여 사실인정의 부당이나 법령위반을 이유로 판결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이 있을 때 작성되는 양식
위 당사자 사이의 ○○지방법원 20 가호○○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귀원이 20 ...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20 ...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